광주시청 전경./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분원 하수처리구역 음식점 허용 호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월~9월 6개월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 정비구역 가운데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측정했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50% 이하로 6개월 동안 유지하면 5~10% 범위에서 음식점 호수를 늘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 동안 25% 이하 수준을 유지하면 음식점 호수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된다.
시는 분원 공공하수처리장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기준의 25% 이하로 나와 음식점 호수뿐만 아니라 연면적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 정비구역 행위 제한 완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분원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가는골, 구터A, 구터B 마을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공장을 일반·휴게음식점으로 6곳까지 바꿀 수 있게 됐다. 건축 연면적도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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