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는 제도 개선 건의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기지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곳을 선별 조사,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14곳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곳의 등록은 취소하기로 했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곳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 인력 등의 변경 사항도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신고해야 한다.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2022년 770곳에서 지난해 743곳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악화가 때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지난해 조사 때 불응한 업체만으로 한정해 실시했다.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 실적 신고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는 제도 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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