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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막는 산업보안 조례 마련

  • 전국 | 2024-11-25 13:46

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에 정보보호기술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된 정보보호산업 육성 정책에서 기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산업보안이라 정의했다.

또 산업보안의 방법 중 정보보호를 통해서 산업기술 유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와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한 산업보안 정책에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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