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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전북소방, 12월 1일부터 시행

  • 전국 | 2024-11-25 13:24
도내 차량 화재 현황. /전북도소방본부
도내 차량 화재 현황. /전북도소방본부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당부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012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억 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의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됐다.

실제 도내에서는 차량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점프 케이블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는 배터리함이 있던 트렁크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쳤으며, 약 1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전북소방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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