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왕시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연말까지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3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조처한다.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고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거나 공매처분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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