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9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뒤 2020년 가을 무렵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B씨의 딸 C(2020년 당시 9세)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만 9세인 C양을 상대로 반복·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집에서 C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삼은 점, C양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