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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 전국 | 2024-11-25 09:57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8곳
사업계획승인 내준 적 없어


최근 용인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용도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용인시
최근 용인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용도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 모두 승인 없이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시가 지난 4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었다.

시청 담당 부서에도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상담자는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으로, 회원가입과 탈퇴 관련 문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등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토지매입 또는 건설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임차인이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회원가입 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할 수도 있는 탓이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이 장기화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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