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월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인특례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평택시가 송탄 취·정수장 폐쇄를 위해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이 19일 승인·고시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는 4월 협약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약 1950만 평)를 해제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평택호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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