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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공지능으로 풍서천 대덕지구 '불법 장박' 잡는다

  • 전국 | 2024-11-22 09:59

한국기술대와 협력해 불법 장박 단속 위한 인공지능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예정지. /천안시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예정지.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내 조성된 대덕친수지구 내에서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 해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 탐지 시스템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으로 3박 초과 이용 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해 단속 근거로 활용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 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불법 장박 등의 효율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하천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최광복 천안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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