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간 부적절한 관계 여러 차례 목격돼
운영자 "임시 운영진일 뿐 깊이 관여 안 해"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논란이 되는 온라인 모임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모임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모임의 운영진인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한 여성 회원과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을 보였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팩트> 취재에서 제보자 A 씨는 "영업직을 하면서 인맥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중 앱에서 그 모임을 접하게 됐다"며 "해당 모임은 친목을 목적으로 한 술자리가 자주 열렸고,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 B 씨가 운영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회원 간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언급한 모임을 해당 앱에서 확인한 결과,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암시하는 단어와 함께 '일탈' 등 모임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도청 공무원 B 씨의 이름이 대표로 노출돼 있다.
운영진으로 언급된 도청 공무원 B 씨는 이와 관련해 "기존 운영진이 탈퇴하며 임시로 맡고 있을 뿐, 모임에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 씨는 "운영진이라 하더라도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원의 행동을 일일이 제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개인의 일탈 문제를 운영진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B 씨가 여성 회원 C 씨와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씨는 "(어느 날) B 씨가 여성 회원 C 씨를 노래방에서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당시 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B 씨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D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목격자로 D 씨와 E 씨를 추가로 지목했다.
A 씨와 D 씨가 주고받은 대화에는 B 씨가 C 씨와 친밀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D 씨는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라 그러려니 했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가 먼저 떠난 E 씨는 "B 씨가 C 씨와 친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며 "불쾌한 마음에 자리를 함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노래방에 간 경위에 대해 "오랜만에 고향 후배의 연락을 받아 가게 된 것이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 어깨동무 정도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해당 여성 후배(C 씨)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개하며 "(A씨가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항의 메시지를)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모함인 것 같다. 당시 우리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놀고 헤어졌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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