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와 협력…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위법 행위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보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부정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등 위법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 신고 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에서의 불법 환전이나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이후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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