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체납 처분 일환…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 부여…조세 정의 실현 위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공개 대상은 1686명이며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164명, 법인 38개 업체로 총 202명이다.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공개자 대비 5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은 7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시는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휴대품,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도 집행함으로써 누수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고강도의 체납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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