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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고시원 4~6개월 거주 지원

  • 전국 | 2024-11-21 08:46
지난겨울 성남시 여수고가교 시청 방면 쪽에서 노숙인과 거리 상담 중인 성남시청 관계자들 모습./성남시
지난겨울 성남시 여수고가교 시청 방면 쪽에서 노숙인과 거리 상담 중인 성남시청 관계자들 모습./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노숙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노숙인이 79명에 이른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

상담에는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면담해 필요한 도움을 준다.

원하면 고시원 9곳에 입소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한은 4개월이나 여성 노숙인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에 입소하도록 해 자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핫팩, 장갑, 모자, 양발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안내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는 하루 최대 2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 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경찰 등과 협력해 병원 치료도 받도록 한다.

성남시는 지난겨울에도 지하철역과 모란고가교 아래 등에서 12명에게 고시원 주거를 지원하는 등 보호 활동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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