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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 적발

  • 전국 | 2024-11-20 10:51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중점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0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가 적발됐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측정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관내 환경 위해 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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