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 씨 등 6명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교육청 간부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과 변호인들의 심문이 이뤄졌다.
임 교육감 관련해서는 출마 시기와 사전 선거 운동 여부, 대가성 채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들의 팽팽한 질의가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채용했고, 관련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임 교육감은 "저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고, 수사를 받으면서 A 씨 등이 선거를 도운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차 공판에서 전 경북교육청 총무과장 B 씨는 임 교육감에게 직접 현금을 받은 뒤 2019년 2월 선거를 도운 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친분이 있는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3개 경북 내 시·군에 퍼져있는 지인 명단 작성△ 선거 관련 단체 카톡방 개설 △ 미래교육연구포럼 참가자 모집 등의 행동이 임 교육감의 사전 선거 운동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의심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울 의도가 있었는지와 뇌물 대납과 관련해서 임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물었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투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바는 없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품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또 뇌물을 대신 전달한 혐의에 관한 질문들에는 "경북교육을 위해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 임 교육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의 변호인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질의를 A 씨에게 했다.
다른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A 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이번 사건 관련 증거들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지 않은 채로 A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16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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