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해 환자 유인…허위 진료 작성 및 보험금 편취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0대) 씨와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실손보험 적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0대) 씨와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보험사로부터 6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 씨는 브로커들이 환자를 소개해 주면 결제 비용의 10~20% 상당의 뒷돈을 줬다.
A 씨는 환자들에게 무면허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환자들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6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렸다.
이번 범행에 연루된 관련자는 2353명인데, 이 중 보험설계사만 511명(22%)에 달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손 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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