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양규원 기자] 경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민근 안산시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고발 안산시민·사회단체’는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덮어버린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늦장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이 시장 등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음에도, 이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후에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환경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과 제반 규정의 최종 결정권이 이 시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고"고 요구했다.
구희현 공동대표는 "이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휴대폰을 내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도 집행부 견제라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안산환경재단 A 전 대표, B 전 본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시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월 A 전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A 전 대표 등은 재단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뒤 ‘안산환경재단 발전방안’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에 적시된 내용은 ‘ㅇㅇ시장 때 채용’, ‘점심시간에 ㅇㅇ선거 캠프에 다녀오곤 함’ 등이었다. 논란이 일자 A 전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서의 존재를 부인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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