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종대 익산시의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 익산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1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정비될 때까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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