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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

  • 전국 | 2024-11-18 11:13
지난 15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이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 3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대전 유성구
지난 15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이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 3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대전 유성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5일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개소(9호~11호)를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21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어은동 안녕마을까지 총 8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9호에서 11호까지 추가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봉명동)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봉명동) 등 총 3곳이며, 이로써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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