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막던 어머니 C(50대·여) 씨는 손목 등을 다쳤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 씨가 정신과 약을 안 먹자 B 씨가 혼을 냈고,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약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B 씨가 때리려고 하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질렀다"며 "정신적 강박증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B 씨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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