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8만여 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용인시는 환경부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 등 3.728㎢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풀렸다.
축구장 500개 규모로, 지정 고시된 지 25년여 만이다.
이 일대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없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해제는 지난 4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만4432㎢) 해제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이 일대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경안천 수질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듬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오염총량을 철저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도 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4~5차례 만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 성과를 냈다"며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이와 별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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