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 의원은 14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경종 의원이 지난 6월 북한 오물 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 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 보상 기준이 다른 실정이다.
이번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물 풍선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 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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