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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전국 | 2024-11-14 14:47

'상품권 깡' 등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불법 거래 적발 시 가맹점 취소·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 요구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특히 소위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희 서천군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가 확립돼 건강한 지역 경제 순환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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