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은 장애인 배려 부족"
이용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기준 등에 외모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단정한 용모’ 평가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해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앱·웹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일자리재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단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평가나 진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과 서비스 제공에 아직까지 간접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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