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두 살배기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 전국 | 2024-11-11 16:53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사부(부장검사 손은영)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완 수사결과, 아이는 사망 당일 또래 아이의 정상체중 40%에 볼과한 체중 5㎏ 미만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었다. A 씨는 아이를 아무런 구호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