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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전북도의원 "완주-전주 통합으로 도의원 정수 감수 우려"

  • 전국 | 2024-11-11 16:51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돼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도 도의원 정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인구 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곳은 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전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 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 3616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 1877명, 도의원(비례) 49(5)명으로 도의원 1명당 3만 1058명을 대변하고 있고, 전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 3747명, 도의원(비례) 61(6)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 9405명을 대표한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 수가 많아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도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북도 또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결정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가 더 많아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즉 자치 역량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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