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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어머니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20대 아들 실형

  • 전국 | 2024-11-09 11:21

부산지법, '중증 정신질환' 앓는 피해자 혼자서 돌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B씨와 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다가 2020년 3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누나가 간병하게 되면서 B씨와 단둘이 생활하게 됐다.

B씨는 20년간 중증 정신실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사놓은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자, 2021년 12월 초부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밥을 굶겼다.

식사와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고, 두 달 뒤 자택 방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씨는 사망 이틀 전 무렵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도 범행 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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