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경북=박영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환경연수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나, 환경연수원의 자료 준비 부족으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환경위 정경민 부위원장은 환경연수원이 매립형 에어컨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2337만 4530원에 구매한 것과 관련 "예산이 2337만 4530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이 3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환경연수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위원회는 환경연수원이 진행한 수의계약의 80%가 원 단위 금액으로 동일하게 설정해 계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의 계약이 반복된 것을 지적하며, 환경연수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수원장 측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가격에 따라 계약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해당 가격의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며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문화환경위는 성희롱 피해 직원이 현재까지 2년째 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정상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환경연수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문화환경위는 당일 감사를 모두 취소하고 일정을 조기 종료했다.
문화환경위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환경연수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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