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발의 예고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에 맡겨 추진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가 강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 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은 8일 세무사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 회계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에도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나 도가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며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결산 검사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대법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해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정 의원은 7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측은 "그동안 ‘회계감사’ 용어 사용으로 세무사 업무가 축소됐다"며 "세무사도 결산 검사에 참여해 보다 균형 잡힌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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