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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 최우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법규 위반 '밥 먹듯'"

  • 전국 | 2024-11-08 11:55

임미란 의원 "최근 5년간 센터 운용 차량 법규 위반 총 323건 달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이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이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용 차량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시의회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안전 운행이 최우선이어야 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용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7일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용 차량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용 차량의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3건에 이르며, 그중 △과속 및 속도 위반이 182건(56.34%)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62건(19.19%) △신호 위반 44건(13.62%) △교차로 통행 위반 35건(10.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가 총 26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실 등 사고가 164건, 피해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5년간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도 1600만 원이다. 과태료와 벌금은 해당 운전자가 납부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주 이용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전체 이용자의 93%를 차지하며 노약자 등의 비율은 4% 정도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급정거나 급가속이 유발되면 교통약자에게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 감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08년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기 위해 전용 차량 8대로 출발해 2024년 기준 전용 차량 127대, 바우처 택시 218대 등 345대를 운용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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