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거로 개선 필요성 강조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산연구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반 의원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촉연구위원과 위촉연구원 등 비정규직 연구직들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한 처우이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연구원의 주요 연구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과급 지급도 법률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돼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 의원은 특히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많다고 언급했다.
반 의원은 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1개 중 12개 기관이 이미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연구원 역시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울연구원과 연계해 성과급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경우 근무 성과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비정규직 직원들도 연구원의 성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연구직이 부산연구원 내 다양한 과제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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