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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월급은 비과세…"원천징수해야"

  • 전국 | 2024-11-07 14:37

김경숙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감사서 학교안전공제회 수당 문제 지적

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경숙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 이사장이 비과세로 수당을 받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
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경숙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 이사장이 비과세로 수당을 받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지적이 쏟아졌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학교안전공제회 위원 구성과 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이사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실정에 대해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장이 비상임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까지 매월 150만 원을 수령했으며, 올해는 80만 원이 인상돼 2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과 기타 여비까지 합치면 1년에 3000여만 원을 비과세로 받아가는 것이다.

김경숙 의원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인데, 학교안전공제회가 모든 수당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
김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도 김 의원의 발언에 덧붙여 "모두 원천징수하라"고 경고했다.

조용진 교육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학교안전공제 기금 운영에 관해 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과 예결산서를 비공개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금의 경우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 설치일로부터 16년이 지나도록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 부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도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 설치일로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내역 공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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