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로 확장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내년 11월까지 이용…통행 속도 50㎞ 제한
오는 1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 우회도로 위치도/인천도시공사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계양구 드림로~국도39호선 인천구간이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iH)는 드림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전환(우회도로)는 계양구 노오지동 89-3~상양동 471-1 구간이며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당초 시속 60㎞에서 50㎞로 제한된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간선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확장공사에 필수적인 우회도로 설치를 완료해 교통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계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시설 및 교통우회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으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득이 통행속도를 60㎞/hr에서 50㎞/hr로 제한한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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