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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불법 행위 적발

  • 전국 | 2024-11-07 10:40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 보관 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C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고, ‘조루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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