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개교 예정 학교에 시범적용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으로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 비용도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개선안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에 나선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지어야만 해 과밀학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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