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직대 "50년 묶혀있던 문제 해결 감사"
제351회 정례회 불출석한 이철우 도지사 대신해 재발방지 약속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는 6일 박규탁 경북도의회(비례·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경북도체육회의 재산 관리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승마장 사적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박규탁)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50여 년간 묵혀 있었던 체육회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행사로 불출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직무대리는 "202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의 승마장 재산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도감사관실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체육회의 재산관리 부실에 따른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도 담당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 자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지난 9월 9~24일) 대구시의 양궁장 축조 문제는 체육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전의 송전선 관련 공탁금(2700여만 원) 수령과 승마장 무단관리인 퇴거조치, 승마장을 특수법인 경북도체육회로 등기이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인의 승마장 사적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북도체육회에 법적 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직무대리는 또한 "경북도체육회의 부실한 관리운영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회의 운영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법 재산관리 규정보다 더 강화된 ‘(가칭)체육회 재산 관리 규정’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경북도체육회 규정에는 국유재산 관리 규정과 같이 ‘재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추가로 ‘담당자의 현지조사서’ 등을 담을 방침이다.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 경북도체육회는 매년 보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경북도에 보고하게 돼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되던 체육회의 재산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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