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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4개 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전국 | 2024-11-06 15:24

전파·유실 주택 지적측량 100%·그 외 토지 50% 감면

영암군 미암면 호우피해 장면./무안=홍정열 기자
영암군 미암면 호우피해 장면./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지난 9월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등이다.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적용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는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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