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모 봉사단체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2명은 공모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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