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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단 방치 자동차·이륜차 11월 집중단속

  • 전국 | 2024-11-06 11:04
무단 방치 차량 단속 모습./부천시
무단 방치 차량 단속 모습./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유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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