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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국 | 2024-11-06 08:53

이동통신요금 지출액 6% 종합소득산출세 공제…20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10%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 원으로, 소득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라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서삼석, 문대림, 이수진, 김윤덕,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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