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녹지지역 포함 1972필지, 2.96㎢…낙양동 2필지만 남아
시 허가없이 거래 가능…취득 토지 2년이상 직접이용 의무 사라져
의정부시청사 전경./의정부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72필지(2.96㎢)가 5일자로 해제됐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없게 됐으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김정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해제로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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