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현장단속 및 안전이용수칙 홍보
대전둔산경찰서 경찰관이 4일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대전 경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등 유동인구 많은 구역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이용 문화 확산과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인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 원, 결격 1년)과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그리고 2인 이상 승차위반(범칙금 4만 원) 등 총 10건을 단속하고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직접 PM 운전대에 부착해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으로,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