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경북 김천시의회 김석조 시의원./김천시의회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는 김석조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천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산모 687명 중 30%에 해당하는 207명만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480명(70%)은 김천 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의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김천시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정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되며, 신청서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김석조 의원은 "출산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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