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로 인해 딸이 비행한다고 여기고 10대 남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따.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딸(16·여)과 그의 남자친구 B(14)군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딸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부터 비행하고, 자해까지 하자 7월 하순경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딸은 제주도로 간 뒤에도 자해와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딸이 대구로 찾아가서 B군과 만남을 이어가자 B군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B군이 당뇨 및 소화기능 합병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독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점, B군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현재 보호가 필요한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늘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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