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만 20세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과 가족이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위촉되면 내년 1~6월에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 운영은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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