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하고 돈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
지원단체 "본인 외 법률적 행사는 법률 대리인만 가능…소송 검토"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장남 이창환 씨가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 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것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일부 형제들이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들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누가 서명하고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닌 법률적 행사는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춘식 할아버지의 제3자 변제금 수용은 장남인 이창환 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 당사자인 이 할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생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틈 타 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토했다.
앞서 지난 23일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도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 인지가 어렵고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할아버지를 지원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법률적 대책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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