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재심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결격 사유 확인 방안 마련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등을 공유하며 부패 취약 분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3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감사협의체는 윤리·책임경영 강화와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를 목표로 도 감사부서와 감사 현안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행위 기준 내재화를 위한 운영지침 주요 내용 확인, 감사 결과 재심의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결격 사유 확인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스마트한 회계 혁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각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과 감사 담당자 등 50여 명으로 28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하며 감사 변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보여줬다.
아울러 경기도는 감사협의체 회의에 앞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5년간 도 공공기관 감사 주요 지적 사례와 감사 매뉴얼을 교재로 제작, 해당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회의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안은 감사정책에 반영하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라는 새로운 감사운영 체제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중심의 감사원칙을 확립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공식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 데 이어 올해는 일상감사 운영 지침(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감사 혁신 성과를 내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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