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딸과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과 말다툼을 하다 라이터로 화장실에 걸려 있는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A씨가 직접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3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딸과 말다툼하던 중 딸이 집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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