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변경 도면을 신청자가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고, 행정 처리 단축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도면작성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적지 않아 이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라며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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