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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